대전시가 주택가와 상가 밀집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등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에 나섭니다.
이 사업은 낮 시간대 비어있는
일반건축물의 주차장 등을 개방하면
시가 시설개선비 등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최소 2년 이상 5면 이상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CCTV 시설비 등으로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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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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