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김석환 홍성군수가 검찰의 항소 포기로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유사 사건들의 선고 형량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선고 형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보다 적은 벌금 90만 원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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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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