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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순서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로 견인되는 장면
보기 드물죠.
실제 대전에서 견인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2년 만에 1/100 수준으로 급감했기 때문인데,
견인 사업소들도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견인 대신 과태료 처분에 그치기
때문인데 이때문에 시내 주차난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김태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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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대전 유성구 견인사업소.
견인된 차들을 세워놓는 주차장이 텅
비었습니다.
최대 4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견인된 차량은 단 한 대뿐.
견인된 차량이 없어 일손을 놓은 지가
벌써 2년 가까이 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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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규화 /前 대전 동구 견인사업소장
"어려우니까 문을 닫는 거죠. 그나마 그 (견인대상 차량) 스티커 자체도 없어지는 추세니까."
견인 건수는 천 9백여 건으로 33만여 건에
달했던 지난 2016년의 0.6% 수준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줄었을까?
견인사업소 관계자들은
대전시와 5개 구청이 시민 민원을 이유로
견인 대신 과태료 위주로 단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는
3년 전, 무분별한 차량 견인을 자제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후 견인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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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 / 대전시 운송주차과
"견인을 가급적 자제하고 견인만 따로, 과태료만 따로 이런 식으로 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그다음부터 견인이 급격히 줄게 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3만 2천원이지만,
견인이 되면 견인비 3만 원에, 시간 당
천 원씩 보관료를 더 내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를 제재할 강력한 수단인 견인이
사라지면서 가뜩이나 심각한 교통 무질서는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S/U) "차량이 중앙선에 주차돼 있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있지만, 견인대상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아 견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입이 급감한 견인사업소들이 경영난에
허덕이면서 최근 2년 사이 대전에만
5곳 가운데 3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INT▶
권혁상 / 대전 유성구 견인사업소장
"견인이 되면 굉장히 화가 나고 민원 발생이 크다 보니까, 민원 때문에 결국은 과태료 대상 차량만 붙이고 카메라 단속만 하는 것으로"
권익위의 권고는 견인 차량의 파손 책임을
지자체가 지거나 피해 구제 수단을 마련하라는
것이지 견인을 하지 말라는 권고는 아닙니다.
불법 주·정차를 막는 강력한 제재 방법이던
견인이 사라진 도로에는 시민 불편과 무질서만
남았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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