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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 짬짜미 지역 레미콘 조합 과징금 147억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2-08 07:30:00 조회수 44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입찰 과정에서
짬짜미를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레미콘 조합 3곳에
과징금 147억 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희망 수량 경쟁 입찰에서
조달청 예정 가격의 99% 이상인 높은 가격에
낙찰받은 뒤 물량을 나눠 갖기 위해
물량 배분 비율 등을 짬짜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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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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