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이
사건 피해자에게 엉뚱한 내용의 판결문을
보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대전지법은 최근 사기 사건 피해자인
40살 김 모 씨에게 전혀 연관이 없는
성범죄 사건 피의자의 개인정보와 범죄 사실
등이 담긴 판결문을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측은 판결문 송달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라며 김 씨에게 판결문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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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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