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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특별법 15일 시행 지자체 대책 마련

뉴스팀 기자 입력 2019-02-12 07:30:00 조회수 125

오는 15일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전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모든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대기배출사업장 운영 단축·조정과 함께
시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종시는
관내 166곳 건설 공사장에 작업 시간 단축과
살수 조치 강화를 의무화하고,노후 경유 차량 등 배출가스 등급 5등급 이하 차량 만 3천여
대의 운행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특히 충남도는
특보 발령 이틀 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예비 비상저감조치를, 하루 전에는 민간
부문까지 참여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등 강화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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