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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윤창호법 '대전 1호'..만취 뺑소니 20대 검거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2-12 07:30:00 조회수 5

◀ANC▶
지난해 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대전에서 첫 음주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2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END▶

칠흑 같은 새벽.

편도 2차로 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68살 이 모 씨를 덮칩니다.

이 차량은 마주 오던 SUV 차량과 부딪친 뒤에야
멈춰 섭니다.

26살 남 모 씨는 새벽 시간,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와 SUV 차량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S/U) "남 씨는 보행자와 마주 오던 차량을
잇따라 충격한 뒤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의 추적 끝에 사고 발생 25분 만에 붙잡힌
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4%로 확인됐습니다.

◀INT▶
송 글 대전유성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운전자가) 현장에서 이탈해 건물 뒤편에 숨어 있는 것을 당시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주변을 수색해 검거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지면 징역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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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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