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처음으로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를 신고한
A 씨에게 포상금 2천만 원, 현직 조합 이사의 기부행위를 신고한 B 씨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은
이번 조합장 선거부터 1억 원에서 최고
3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