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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남문광장 반려견 소유자 불법행위 집중단속

이교선 기자 입력 2019-02-12 07:30:00 조회수 93

대전시가 시청사 남문광장에서 최근
민원이 잦은 반려견 소유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반려견 동반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 수거를 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대전시는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와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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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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