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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선관위, 조합 임원기부행위 고발

안준철 기자 입력 2019-01-25 07:30:00 조회수 32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3. 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모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이자
현 조합장인 A 씨를 위해 조합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 임원 B 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습니다.

B 씨는 지난 5일 아산의 한 식당에서
A 씨와 대의원 6명을 초대해 '조합 건의사항
수렴' 명목의 모임을 열면서 2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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