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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단계 불법 영업한 상조업체에 시정

최기웅 기자 입력 2019-01-28 07:30:00 조회수 51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 등으로 A 상조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A 상조업체는 본부장과 지점장이 영업소장이나
플래너로 불리는 하위판매원을 모집해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등 지난 2016년 1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후 금지된 상조상품의
다단계 판매를 계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해당 업체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판매해 방문판매법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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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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