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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교 배정 효력 정지 소송 제기

고병권 기자 입력 2019-01-31 07:30:00 조회수 53

세종시교육청의 고교 신입생 배정 오류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주장하는 학부모 30여 명으로
구성된 참다운 교육실현 회원들이
대전지방법원에 신입생 배정 취소 처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또,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학무모들은 세종교육청의 미숙한 행정처리로
많은 학생들이 전혀 다른 생활권 학교로
배정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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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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