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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취재 순서입니다.
재개발 지역 주민들은
신축 건물에 입주할 권리를 주는
권리 확보 서류를 받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억대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세종시에서 이 권리 확보 서류를 위조해
팔아넘긴 분양 대행사 관계자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는데 피해액만 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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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개발 부지 소유주에게
발행하는 권리 확보 서류입니다.
새로 들어설 상가나 아파트의 입주 우선권을
담고 있는데, 세종 신도시의 경우
억대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종 모 분양 대행사 관계자 56살 이 모 씨는
같은 명의의 권리 확보 서류와 인감도장 등을
위조해 시중에 팔아넘겼습니다.
우선권이 사용돼 문서의 효력이 없는 것까지
팔았는데,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대전과 세종, 충청 지역에서 20여 명,
피해액은 백억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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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모 씨 / 사기 피해자
"원본을 갖다가 복사를 했어, 복사를 해갖고 그 사람들한테 판 거예요"
이 씨는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이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고, 분양 대행사 측은
이 씨 개인의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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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대행사 대표
"회사를 보고 투자를 하신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거래를 하셔 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와서 지금 저한테 해달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권리 확보 서류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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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옥 / 세종시 공인중개사협회 위원
"(권리 확보 서류는) 조합설립 이후에 1회에 한해서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하는 거래는 불법이므로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이 거래가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리고 권리 확보 서류를
암암리에 거래하다가는 권리 확보는커녕
큰 피해까지 볼 수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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