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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지역화폐 도입 위한 조례 제정

이교선 기자 입력 2019-02-07 07:30:00 조회수 174

대전 대덕구가 지역화폐인
‘대덕사랑상품권’ 사업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대덕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자금이 지역에서 생산과 유통,
소비되는 선순환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전통시장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구는 조례 제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상품권 발행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직원 교육, 주민설명회 등을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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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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