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가 조기 축구 경기를 하다가
상대 팀 선수와 부딪쳐 사지 마비 장애를 입은
29살 김 모 씨 가족이 상대 선수 장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4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신체 접촉이 잦은 축구 경기의
특성상 장 씨가 축구 규칙을 위반하거나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7월,
계룡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골키퍼를 보던 도중 상대 공격수인 장 씨와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부딪쳐
사지 마비 장애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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