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돈 선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선관위는 이 기간에 금품수수를 비롯한
선거 불법행위를 자진신고하면 50배 이하
과태료를 면제하고,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
첫 신고자는 신원을 보호하고 최고 3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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