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의 고교 배정 오류 사태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세종교육청
최교진 교육감이 후순위 배정으로 밀린
195명을 구제하겠다는 의견은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취소하겠다는 의견 또한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종교육청의 고교 배정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학부모들의 소송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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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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