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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동·여성 권익보호시설 종사자 임금 인상

안준철 기자 입력 2019-02-14 07:30:00 조회수 160

충남도가 아동·여성 폭력피해 지원시설
종사자의 임금을 15%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충남도내 권익보호시설 종사자들의
임금 수준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80% 미만에 불과했는데 충남도는
95%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확정시행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자는 33개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145명으로, 올해 상담원과 간호사 25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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