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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의자에 묶어둔 채 방치" 어린이집 학대 의혹

김윤미 기자 입력 2019-02-15 07:30:00 조회수 142

◀ANC▶
아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아동 학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18개월 된 아이가 울며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혀 묶어둔 채 40분 넘게 방치했는데,
경찰이 해당 보육교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지난해 11월 아산의 한 어린이집.

한 아이가 부스터로 불리는
휴대용 의자에 앉은 채 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화면 위로 교사가 의자를 거칠게 끌어
다른 아이도 앉히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노는 동안
18개월 된 여자아이 등 2명이
40분 넘게 묶인 채 방치됐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손을 깨무는
이상 행동을 보이자 부모가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했습니다.

◀INT▶
김 모씨/피해 아동 어머니
"자기가 설거지하기 위해서 애를 저 오기 전까지 3, 40분 그 정도 묶어놨다고 하셨으니까…. 아이들 2명은 묶여 있는 채로 있고 사각지대에서 아예 오시지를 않아요.

또, 교사가 다른 아이들의 등을 때리고,
이불을 얼굴 위로 뒤집어 씌우는 장면도
목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
김 모씨/피해 아동 어머니
"때리고 아이들이 바로 울었어요. 강압적으로 그냥 눕히고 이불을 아이가 안 보이게 뒤집어 이불까지 씌우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벌여
보육교사 A씨의 행동을 정서적 학대로 인정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INT▶
아산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관계자
"아이가 돌아다니고 울고 그러니까 자기가 감정적으로 대해서 부스터에 앉혀놓기는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피해 부모가 목격한 학대 의심 행위도
CCTV에서 확인했지만 부모들이 신고를 원하지
않아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을 찾아갔지만
이에 대한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SYN▶어린이집 교사
("MBC에서 나왔는데요. 지금 원장님 계세요?") "아니요, 잠깐 외출하셨어요. 미리 약속하시고 오신 건가요?"

관할 행정기관인 아산시도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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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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