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최초로 세종시에서
시범 실시되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당·정·청 협의회는 어제(14) 조속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는 입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본부장은
세종시장이 임명하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인
경찰위원회를 설치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자치경찰에게 현장 초동조치권 부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준용 등을 통해 주민
밀착치안 활동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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