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노인회장에게 인삼주 2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연석 금산군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방선거 당시 재산 8억여 원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정희 대전 유성구의원에게는 당락 영향을
받지 않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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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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