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모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 씨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9일부터 28일까지
예산의 한 식당에서 4차례에 걸쳐
조합원 5명에게 2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