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노조를 통해 공사장
취업을 한 뒤 조합을 탈퇴한 48살 A 씨 등
2명에게 위약금 5백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조 측은 "노조를 통해 취업처를 확보할 수
있는데 조합의 혜택만 받고 탈퇴해 조합비를
안 내면 노조 운영이 매우 어렵게 된다"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A 씨 등에게 '건설노조에
각각 2백만 원 씩 지급하라'며 화해 권고결정을
내렸지만, A 씨 등이 현재 속한 한국노총 측은
위약 지급은 노조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것이라며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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