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가
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수백 명으로부터 분양계약금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대행사
대표 등 4명에게 징역 2년에서 6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토지매입이 90% 이뤄졌다는 등의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계약금 등을
받은 뒤 사문서를 위조해 돈을 인출하는 등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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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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