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천안 주택조합 아파트 사기 혐의 4명 징역 2~6년 형

김윤미 기자 입력 2019-02-20 07:30:00 조회수 2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가
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수백 명으로부터 분양계약금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대행사
대표 등 4명에게 징역 2년에서 6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토지매입이 90% 이뤄졌다는 등의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계약금 등을
받은 뒤 사문서를 위조해 돈을 인출하는 등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윤미 yoom@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