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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갑 이규희 의원 1심 당선무효형 벌금 400만 원

김윤미 기자 입력 2019-02-21 07:30:00 조회수 188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안갑 이규희 국회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형량이 과도하다며 즉각 항소 뜻을
밝혔지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확정되면
내년에 치러질 총선에 출마할 수 없는 데다
자유한국당 이완구 전 총리가 해당 지역구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어 정치 지형에
파장이 전망됩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20대 국회에서만 한국당
박찬우 의원에 이어 재선거에서 당선된
이규희 의원까지 기소됐다며 재선거에 드는
비용 7억여 원을 환수하는 등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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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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