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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특별법 이후 첫 비상저감조치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2-22 07:30:00 조회수 33

◀ANC▶
연일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적용되는데,
지난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첫 조치로 더욱 엄격한 규제가 내려집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END▶

미세먼지가 뒤덮어 잿빛 하늘로 변한
대전 도심.

정부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첫 조치로 발령 기준과 규제가 강화돼
미세먼지 농도가 ㎥당 50㎍을 웃돌자 내려진
조치입니다.

차량 2부제가 시행돼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고, 오래된 경유 차량 등
배출가스 등급 5등급 이하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먼지나 배출 가스가 많은 사업장의
작업 시간도 단축되는데, 민간 사업장까지
적용되며, 금강유역환경청이 단속팀을 가동해
실태를 점검합니다.

보령과 태안, 당진 석탄화력발전소 18기는
출력을 80%로 줄여 가동되고,
초미세먼지 3.2톤을 줄이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달 13일부터 사흘 연속 발령된 데 이어
올해 들어 네 번째이며, 환경부는 이번 조치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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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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