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가
요양병원과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151곳을
대상으로 비상구와 방화시설 폐쇄 행위를
불시단속한 결과 9곳에서 위반사항 18건을
적발했습니다.
단속에서 비상구 폐쇄나 비상구 통행을
방해하는 물건 쌓기, 영업장 내부통로를
구조변경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시정이 가능하거나 경미한 물건
적치 등 75건은 현지에서 조치했다고
소방본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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