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주업체 비정규직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지난 5년간
105억여 원의 산업재해보험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하청 노동자 4명을 포함해
6명이 사고로 숨졌는데도
지난해 21억 천여만 원 등
해마다 약 20억 원의 산재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청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원청의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현행 '개별실적요율제' 때문으로,
원청의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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