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원에게 선거운동 목적으로 현금 300만 원과
1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초
선거에서 도와달라는 말을 하면서
현금 300만 원을, 지난 달 초 설을 앞두고
1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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