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대전 서구 관저동에서
음주운전을 해 예비대학생을 치고 달아난
39살 남 모 씨에 대해 대전지법이
어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2일 새벽
대전 관저동의 한 교차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7%인 상태로 차를 몰다, 대학 입학을 앞둔 19살 차 모 군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남 씨를 엄벌에 처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현재까지 만 4천여 명이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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