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음주운전과 성 비위, 금품수수를 한 공무원의 승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인사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사혁신안에 따르면 음주운전과
성비위, 금품수수를 한 공무원은 승진과
정부포상에서 제외되며,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됩니다.
시는 앞서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해임,
3회 적발 시 파면하는 징계안을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이며, 전국 최초로
인사청탁자 공개 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교선 ksun@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