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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이전 기관·기업 직원 주택 특별공급

이교선 기자 입력 2019-03-04 07:30:00 조회수 186

대전시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직원에게 최장 5년 동안
주택을 특별공급합니다.

공급량은 대전에 지어지는 분양·임대
공동주택의 5% 안 범위로,
대상은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과
연구소, 의료기관으로 20억 원 이상의
투자양해각서나 협약 등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급 시기는 국가,공공기관은 입주나 이전이
확정된 날이며, 기업과 연구소, 의료기관은
건축공사 착공 또는 임대계약 체결 후
석 달이 지난날부터 5년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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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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