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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주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고 이달 분양이 시작될 전망인
도안 2-1지구 A 블록 주택 개발사업에
대해 불법 인·허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역 시민단체가 개발 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냐며 담당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조명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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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안 2-1지구 주택 개발사업 인·허가가
'도시개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G)/도시 개발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야와 농지 등 생산 활동이 가능한 녹지가
전체 면적의 30% 이하인 경우에만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은 생산 녹지가 38.92%나 차지해
도시개발 구역 인·허가가 불법이라는 겁니다./
경실련 측은
용도 변경 과정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개발업자가 개발부담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서둘러 인허가 해준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대전시가 지구단위계획을 토지소유주들의
동의 없이 바꾸는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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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성이고 결국은 대전시의 세수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자칫 대전시 자체가 소송에 휘말릴 여지도 있고.."
대전시 측은 문제가 제기된 지역이
이미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
도시개발구역 제한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곳으로 봤다는 입장이지만 유권해석을 받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INT▶
오제문/ 대전시 주택정책과
"지구단위구역에 대해서는 이런 제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는 입법의 취지를 저희는
감안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도안 2-1지구 A 블록 토지주들이
대전시와 유성구를 상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 경실련 측은 불법 인허가 의혹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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