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집중신청 기간이
오는 22일까지 운영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은 교육비를
포함해 연간 최대 295만 원을, 고등학생은
최대 474만 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학부모와 보호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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