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지역 일부
퇴직자들이 취업심사에서 업무 관련성 등의
이유로 취업제한이나 불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시 지방3급 공무원은 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에 취업할 예정이었지만,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고 한국철도시설공단
관리1급자 출신은 사기업 상임감사에 대한
취업불승인을, 또 행복청 기술4급 출신은
건축사공제조합 상임이사에 대한 취업제한을
각각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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