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판사는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치과의원 원장
55살 조 모 씨 등 직원 3명에게
징역 1년에서 2년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기공 담당 직원 명의로
치과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지난 2016년 12월부터 두 달 넘게
틀니 치료나 구강 상태 상담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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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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