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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우는 논·밭 태우기

조명아 기자 입력 2019-03-06 07:30:00 조회수 156

◀ANC▶
농번기를 맞은 농촌에서는 논과 밭을 태우는
경우를 아직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에 큰 효과가 없는 데다
대형 산불과 인명 피해까지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END▶

◀VCR▶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논·밭 태우기 흔적입니다.

(S/U) "밭에서 시작된 불은 논두렁 100여 m 와
나무 등을 태우고 농막까지 번질 뻔했습니다."

(CG)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논·밭두렁 화재는 1,338건.

매년 4백 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16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가 64명에 달합니다./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논·밭두렁
태우기가 더욱 위험합니다.

지난해 3월 홍성에서는 밭에 낸 불이 바람을
타고 번져 80대 노인이 사망했는데,
최근 10년 평균 발생한 산불 4백여 건 원인
가운데 논밭두렁 소각이 17%나 됩니다.

입산자 실화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산림 훼손면적도 연간 78ha에 달했습니다.

◀INT▶
최재봉/ 금산군 진산면 의용소방대 대장
"처음에 (불을) 질렀을 때는 살짝 불이 탈 것 같은데 바람이 일고하면 불이 확 올라와요. 그 가스를 들이마시면 호흡곤란 증세가 일어나요."

안전사고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논·밭 태우기의 병해충
예방 효과가 없다며 시든 농작물은 낫이나
예초기로 제거하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또 비닐과 같은 농사 쓰레기도 태우지 말고
수거해 처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득이하게 논밭을 태워야 한다면
인근 소방서에 신고해 안전 조치를 한 뒤
마을 공동으로 태우라고 조언합니다.

◀INT▶
이현담/ 금산소방서 복진119안전센터 센터장
"소방관서에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마을 공동으로 소각할 때 우리 소방차가 가서 근접 배치해서 안전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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