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행정부가 대전 예지재단이
대전교육감을 상대로 낸 신입생
모집 중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예지재단이 제기한 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신입생 모집이나
보조금 지원이 중지되면 재단 측에 손해가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대전교육청은 극심한 학사 파행을 겪는
대전 예지중고에 신입생 모집과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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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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