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오일장이 있는 대전 장대 B구역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전 유성구는 최근 재개발추진위가 제출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토지 면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유성구는 전체 구역의 35% 안팎인 국·공유지의
재산관리청이 제각각이라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추진위측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암묵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업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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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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