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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선 가을 수확기가 지나고
봄이 되면 별다른 소득이 없어
새 농사를 준비할 때마다 자금난을
겪곤 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확 대금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미리 받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저조합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서천에서 쪽파와 벼농사를 짓는
박종복 씨는 월급쟁이 2년 차입니다.
한 달 월급은 380만 원, 직장인과 달리
3~10월까지만 월급을 받습니다.
가을에 농협에 팔 벼를 담보로
수확 대금 일부를 매달 미리 받는 건데,
박 씨는 이 농업인 월급제 덕분에
농한기 대출 부담을 크게 덜었습니다.
◀INT▶
박종복/서천군 기산면(농업인 월급제 가입)
"춘궁기라고 해서 3월부터 영농자금을
대출받아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월급제를 시행하니까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가을 수확 대금을 받으면
미리 받은 8개월 치 월급만 농협에
상환하면 되고 이자는 군에서 지원합니다.
충남 도내에선 서천과 금산, 당진 등
6개 시군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쌀농사가 단지화한 서천을 제외하곤 반응이
시원찮습니다.
CG//실제 도입 첫해인 지난 2017년보다
지난해 도입 시군이 늘었는데도 농업인
월급제에 참여한 농민 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가을에 목돈을 받는데 익숙한 농가들이
월급제 참여를 꺼리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
참여 농가는 전체 농가의 1%도 안 됩니다.
◀INT▶
나상철 서천군 기산면 농가
"나오긴 나오는데 월급으로 생각이 안 되고
부담스러웠죠. 나중에 갚아야 되는 돈이다
생각하니까 부담은 됐었는데 그래도 다달이
나오니까..."
농지 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다른 것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대농이야 한 달 월급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지만, 소농은 월급으로
몇십만 원 받아야 공과금 내면 남는 게
없습니다.
S/U)신청이 저조하자 일부 시군은
벼농사로 한정했던 대상 작물을 감자와
양파 등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선
농가에 일정액을 주는 농민수당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충남도는 농업환경실천 사업으로
1년에 36만 원씩을 지원하고
기초단체 가운데는 부여군이 유일하게
별도의 농민수당을 도입했습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허철환, 그래픽: 조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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