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조합원에게 음식값의 3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초 아산의 한 식당에서
조합 임원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6명에게 가액의 30배인 79만 9천800원씩
모두 479만 8천 8백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현행법상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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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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