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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산재 사고 고리 끊을까?

문은선 기자 입력 2019-03-13 07:30:00 조회수 119

◀ANC▶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를 비롯해 최근 충남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현장 근로자의
안전 문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죠.

산재 사고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실제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앞으로 해결해할 숙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

역시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
근로자가 숨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장소는 다르지만 두 사고는 닮았습니다.

(화면전환)

양승조 지사와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사고가 난 현대제철을 찾았습니다.

◀SYN▶
양승조 충남지사
"서른세 분 정도가 지난 10년간 사망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우리가 더욱더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현대제철은 사망사고 이후
안전점검을 통해 472가지 문제를 찾았고
개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YN▶
박종성 현대제철 부사장
"자율 안전 진단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전 사 안전 부분은 저희 당진제철소 뿐만
아니라 저희 현대제철 각 사업장, 인천,
포항, 순천 다 포함해서 TF팀 활동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대책은 방호 펜스 강화,
경광등 설치 등 안전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뿐, 근본적인 안전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SYN▶
홍재표 충남도의회 부의장
"펜스를 조금 높여주고 경광등을 달아주고
이 문제 이렇게 해서는 과연 안전한 현장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할 순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CG//현행법 상 현대제철 등의 사업장 관리는
정부와 한국안전보건공단이 하게 돼 있습니다.

사고 발생 보고는커녕 현장 조사나 점검 권한이
지자체에는 부여되지 않아 사고가 나도 기업이 막으면 들어가 볼 수 조차 없습니다.

충남도는 산재사고 시 지방정부 권한을
확대하는 법 개정과 함께 민간 기획단을 만들어 산업 안전 예방교육과 사고 처리 과정에 도가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재 사고의 고리를 끊는 것, 이제는 기업은
물론 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허철환, 그래픽: 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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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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