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수도권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미세먼지 대책 관련
8개 법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해
충남도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입법화의 첫 단추를
끼워진 데 감사드린다며,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를 개정하고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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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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