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5일장·유성시장 지키기 시민대책위는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시장 일대 재개발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시민대책위 측은
대전시가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대전시 소유인 도로 부지에 대해 재개발
'동의'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성시장 일대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재개발 조합 설립이 인가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해 지난 달 반려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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