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암 질환 등 특정 질병의
맞춤형 치료제를 개발해도 성분이
동일한 선행기술이 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었던 장벽을 없애 질병
치료의 가능성을 넓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맞춤형 정밀의료 기술의
특허보호 기회 확대'에 따르면, 같은
성분을 갖는 동일 질환의 치료제라도
특정 환자군에만 현저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면 특허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완화된 특허심사 기준을
오늘(18)부터 적용하고, 또한 컴퓨터상의
정보처리방법 등 바이오 빅데이터
처리방법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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