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탕정 R&D집적지구가 조성될 예정인
아산 배방읍과 탕정면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아산시는
사업 추진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배방읍 장재리와 탕정면 매곡리,
호산리 일대 115만m²를 개발제한지역으로
확정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앞으로 3년 간 건축물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 분할 등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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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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