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이달 말까지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합니다.
이번 정비에선 음란·퇴폐 광고물 등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중점 단속하고,
보행자 통행에 지정을 주는 유동광고물을
철거하는 한편, 광고물 인쇄업체와 배포자도
단속해 불법광고물 설치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현수막은 최대 80만 원,
벽보는 최대 3만 7천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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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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