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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연일 미세먼지가 비상인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 등 각 지자체가 한 달 동안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합니다.
화물차를 비롯해 모든 차량이 단속 대상인데,
달리는 차량의 배출가스까지 단속할 수 있는
기술까지 등장해 나쯤이야 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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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심의 한 왕복 6차로 도로.
카메라를 든 단속반이 도로를 달리는 차량을
촬영합니다.
촬영된 영상에 나온 배출가스 색의 농도로
얼마나 진한 배출가스가 나왔는지 볼 수 있는
기술로 바로 기준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은 전국
430여곳에서 이뤄졌습니다.
(S/U) "단속에서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수치가 나올 경우 15일 이내로 차량을
점검해야 합니다."
단속에 응하지 않더라도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소 불편하지만, 미세먼지가 일상의 재앙으로
떠오르면서 운전자들도 단속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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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
"늘 우리가 미세먼지로 고생을 하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느낀다고나 할까."
앞으로 한 달 동안 대전과 충남에서는
38곳에 단속반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INT▶
이정재 / 대전시 중구청 환경과
"자동차 매연가스를 단속하고 있는데 운행 중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자동차 점검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단속에 적발된 뒤 차량을 점검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지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3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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