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충남도가 미세먼지 안심 시범 마을 조성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합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실·국·원장 회의에서
"미세먼지 안심센터와 미세먼지 안심 시범
마을 조성,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과 함께 정부에 보령 1·2호기에 대해 시행하는 봄철 일시 가동중지를 도내 20기
노후 발전소로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기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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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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