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나물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다음 달부터 5월말까지 산나물·산 약초
불법 채취와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 약초를 채취하는 행위나 조경수를 불법 굴취하는 경우 희귀식물 등의 서식지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산나물·산 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 채취하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최고
5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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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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